영업권 평가의 필요성

  • 동종업계 유사규모의 타 기업에 비해 초과수익을 내는 경우 이러한 초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처목록, 좋은 입지조건, 우수한 경영능력, 연구개발능력, 원만한 노사관계 등등

잘 나가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권리금

무형자산 영업권은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사업이 너무 잘 되시는 개인사업자께서 법인으로 전환하실 때 영업권 평가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기업의 인수합병 당시 실제 거래된 금액과 해당 기업의 장부상 자산의 차이가 영업권으로 계상되므로 이 때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시기는 사업이 너무 잘돼서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측정되어 다음연도에 내실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 또는 업종별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때부터 고려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개인사업자는 과표가 높아지면 누진세율 때문에 최고 4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에 따라 붙는 지방세와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합하여 고려하면 38% 세율 구간에 들어선 개인사업자들은 이 때부터 엄청난 압박을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 당기순이익의 과다 발생 → 종합소득세 폭증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때

최고 42%의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경우 세무 측면에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업권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영업권 가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서 60%의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나머지 40%가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으로 합산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5억원의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60%인 3억은 비용으로 계상되고 나머지 40%인 2억이 당해연도 소득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영업권을 양수 받는 신설 법인의 입장에서는 40%가 아니라 영업권 전체에 대해서 5년간 분할해서 상각, 즉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업권으로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더 큰 절세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60% 비용처리 인정
  • 5억 영업권 계상 시 3억 비용인정, 2억 당해년도 소득 합산

  • 5년간 영업권 감가상각 → 비용처리
  • 5년에 걸쳐서 과세표준 낮춰주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