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평가

소유자사망 또는 타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상속·증여 재산(특히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법령
  • 기본적으로 현행 법령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상적인 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기준시가
기준 매매, 보상, 경매, 공매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유의점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0억 초과시 2개법인 평균 시가와 괴리가 큰 것이 통상적임

상증세법 60조와 시행령 49조에 상속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가는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매매되거나, 보상을 받거나 경공매 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러한 내역이 없다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지 않으면 한 개 기관의 감정평가서만 있으면 되고, 10억이 넘어가면 두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그 산술평균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매사실도 없고 감정평가도 받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것이 공시지가나 공동주택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인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자체가 비교적 현실화 되어 있지만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등기되는 일반 토지건물의 경우나 전, 답, 임야와 같은 도시 외곽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금액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임야의 경우 그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와의 격차때문에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감정평가의 실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추후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 양도하실 것을 대비 안하고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실 경우 감정평가를 안해두신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증여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 도과 여부에 신경을 써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아시아감정평가법인은 수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을 통하여 다수의 납세자분들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누리도록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에이치감정평가법인은 단순한 감정평가액 산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세무대리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