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감정평가

영업권이란 우수한 경영능력, 인적자원, 높은 대외신용, 명성 등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실질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말합니다. 영업권을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상각을 통하여 세제상의 유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세금산정, 영업권매각, 기업재정 분석, 법률적 필요 등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이외에도 실용신안권, 의장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무형자산 역시 특허권 등과 유사한 로직을 통하여 감정평가기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이란 발명, 발견에 의한 신제품 또는 신제법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기업체간 기술제휴, 회사간 인수합병, 기업의 파산 및 청산, IPO 또는 상장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2013.7.30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직무발명제도가 통일된 법제 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이 활성화 되면 발명의 양적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 업무입니다.

상표권이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란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타 업자의 상품과 구분하기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일반적인 거래, 라이센스계약 등에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승계하는 대가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어진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권리금에 대한 분쟁예방 및 분쟁발생시 해결의 근거자료로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